여수시 공설장사시설(매장, 화장, 봉안) 사용신고
- 날짜
- 2010.02.09 17:06
- 조회수
- 1632
- 등록자
- 오경우
민원사무명여수시 공설장사시설(매장, 화장, 봉안) 사용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
구비서류[매장, 화장]
▷ 신고자 : 주민등본 또는 호적부상 가족인걸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 병원 발급
◦ 고인 기본증명서
◦ 사고사는 검사지휘서,시체검안서
▷ 개장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의 개장신고증
▷ 신고자 : 주민등본 또는 호적부상 가족인걸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 병원 발급
◦ 고인 기본증명서
◦ 사고사는 검사지휘서,시체검안서
▷ 개장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의 개장신고증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공설화장장(승화원)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공설화장장(승화원) 사무실 접수 → ③ 신고필증 교부
◦ 매장 시 :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 화장 시 : 공설화장장(승화원)
◦ 매장 시 :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 화장 시 : 공설화장장(승화원)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