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개장 등의 신고
- 날짜
- 2010.02.09 16:58
- 조회수
- 1594
- 등록자
- 오경우
민원사무명무연고 개장 등의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개장신고]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신고서 작성 → ② 접수 → ③ 확인 → ④ 검토 → ⑤ 결재 → ⑥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⑦ 신고증명서 발급
◦ 공설묘지 매장 시 :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 공설화장장 화장 시 : 공설화장장(승화원) 사무실
◦ 공설묘지 매장 시 :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 공설화장장 화장 시 : 공설화장장(승화원) 사무실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