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뉴열기

관광소식

> 관광안내 > 관광소식

관광소식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공고

작성일
2017.01.02 17:48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4127


제출 및 문의 : 고현희 061-659-3876 / khh7084@korea.kr



지원개요



  • 지원근거 :「여수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 지원기간 : 2017. 4. 3. ~ 2017. 12. 20.(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대상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으로 등록한 업체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다목으로 등록한 업체

  • 지원조건 : 내국인(15명이상), 외국인(5명이상), 수학여행단(30명이상), 항공관광(5명이상)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가이드 등)

    •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교통비, 체제비 등 관련 경비를 받는 경우

    • 관광 또는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선수 등)

    • 전라남도 또는 타지자체 지원 등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향후 완전 지원 배제)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과 관련된 대장,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여행사와 연결하여 실적을 대행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기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전계획서 제출 : 관광객 송출 1일전까지

  •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 여행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단, 12월은 12.26.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팩스접수 불가

    • 사전계획서의 경우, E-mail 접수 가능 (E-mail : khh7084@korea.kr)

    • 제출 및 문의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 여수시청관광과(061-659-3875)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관광객유치 사전계획 신청(여행사→시)
    • 관광객유치사전계획서(별지1)

    • 여행일정표(별지2)

    •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대조필 도장필수)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조필 도장필수)



  • 관광객유치 보상금지급 신청(여행사→시)
    • 관광객유치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2)

    • 관광객명단(별지2-1) ( 전화번호 기재 필수)

    • 관광객숙박이용확인서(별지2-2) 및 숙박영수증

    • 관광객음식점이용확인서(별지2-3) 또는 관광지방문증빙대장(별지2-4)

    • 식당 또는 관광지 영수증(5일 내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입장권 등)
      ※ 무료관광지, 숙박시설 내 식당(조식 등) 불인정

      ※ 승인번호가 없는 카드전표, 간이영수증, 사진으로 증빙 불인정

      ※ 항공관광의 경우, 좌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반드시 지참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별지 2-5),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원본 대조필 도장필수)



  • ※ 자세한 사항은 상단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조회수 934,740

여수관광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