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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작성일
2023.01.11 13:03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51
첨부파일(1)
2023년 1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가 아닌 국민 누구나(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혜택 10만원을 기부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1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6.5% + 답례품 30%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인터넷, 모바일) / 농협, 여수시청(방문접수) 061-659-5269~72 ※기부금은 여수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노출기간 : 2023-01-06 00:00:00 ~ 2023-02-28 00:00:00
URL : https://ilovegohyang.go.kr/
2023년 1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가 아닌 국민 누구나(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혜택 10만원을 기부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1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6.5% + 답례품 30%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인터넷, 모바일) / 농협, 여수시청(방문접수)
061-659-5269~72
※기부금은 여수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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