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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작성일
2019.01.29 11:06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448

❍ 지원근거 :「여수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12. 20.까지(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대상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으로 등록한 업체'
❍ 신청 시기
-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 신청 : 관광객 송출 5일전 까지
※ 관광일정 당일은 일수에 포함 안됨(토요일 방문시 월요일까지 제출)
- 인센티브 지원신청 :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단,12월은 12.26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팩스접수 불가
(사전계획서만 담당자 E-mail 접수 가능 khh7084@korea.kr)

❍ 제 출 처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 여수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061) 659–387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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