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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격상(1.5단계)에 따른 행정명령

작성일
2020.11.16 11:24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702
첨부파일(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설 관리자ㆍ운영자ㆍ이용자
나. 적용지역 : 여수시 전 지역
다. 기 간 : 2020. 11. 14.(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라. 처분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대상시설,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등 세부내용 [붙임1]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바.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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