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숙아 란 체중 2.5Kg 미만 및 제태 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일반신생아실 입원시 대상 제외)
- 선천성이상아란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 예방접종비의 경우 치료목적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 단,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수 없음(선천성이상아 : 최고지급액 500만원)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중복지원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미숙아)
- 진단서(질병명,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선천성이상아)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