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분만 후 퇴원 전 선별검사 시행 시 무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신생아 중 외래 방문하여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한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지원 제외)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 외래 방문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시기
- 생후2~3개월 이내(분만 후 퇴원 전) 검사 실시 권장
- 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 검사 시행
지원내용
- 난청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지원 제외)
- (선별검사비) 출생 후 28일 이내,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에 한함
- (확진검사비)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 / 최대 7만원)
- 보청기 지원(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보청기 지원
- 60개월 미만 영유아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문의 요망
지원안내
- 보건소 서류제출(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 복지부 심사 후 통보 → 해당 대학병원 보청기 구입 → 영수증 및 검수확인증 발급 후 보건소 제출 → 최대 135만원 지원
구비서류
- 신생아 난청검사비 신청서(보건소방문 작성)
- 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2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 제외)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