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한 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1․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수술비 지원범위
- 수술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 진료비 및 검사비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접수 : 여수시보건소
- 결과 통보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보건소와 대상자에게 통보
- 수술비 청구 :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후 의료기관에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수술비 청구
- 수술비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제출서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진단서(소견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