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영업의정의 |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 건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처리기간 | 즉시 | 
|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 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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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8,000원 | 
| 관련서식 | 식품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hwp 다운로드 | 
| 시설기준 | 여수시청 >분야별정보>의료/식품/위생 >식품/위생 >시설기준 안내 참조 |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 문의처 | 식품위생과 061-659-4223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영업의정의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 | 
|---|---|
| 건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처리기간 | 즉시 | 
|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 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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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8,000원 | 
| 관련서식 | 식품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hwp 다운로드 | 
| 시설기준 | 여수시청 >분야별정보 >의료/식품/위생 >식품/위생 >시설기준 안내 참조 |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 문의처 | 식품위생과 061-659-4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