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지원 및 환아관리
검사비(선별 및 확진)지원
-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여수인 신생아 중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 (선별검사)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제외)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 대상 - (확진검사)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선별검사)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보건소 방문작성)
- 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2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 제외)
-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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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비정형 페닐케톤뇨증, 경소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당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증, 요소회로대사장애 (아르기니노숙신산뇨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트랜스카바밀라제결핍증, 갈락토스혈증, 과당분해효소결핍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질환별 지원기준 상이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의료비 |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함 (환아 1명당 연 25만원 한도)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질환별 지원기준 상이 |
구비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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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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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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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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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