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세 미만 영유아(해당 검진 주기에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진)
검진주기
- 8차(생후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확대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로 판정된 영유아
-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제외
-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 최대 20만원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진단서 발급,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지원 제외
신청절차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보건소)
-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대상자)
검사기관 : 여수전남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 - 발달장애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통보(검사기관⇒보건소)
- 검사기관에 검사비 지급(보건소)
- 이외 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시 직접 보건소 청구
구비서류(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청구서(보건소 방문 작성)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 1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기재) 1부
(지정 서식 외 결과통보서(진단서, 소견서 등)는 반드시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기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대상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수급자증명서, 등본 등)
- 통장사본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