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 산후건강관리와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바우처(이용권) 지급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신청기한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90일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제공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최단 5일 최장 40일까지 이용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 표준, 단축, 연장)은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선택
- 첫째아(5~15일), 둘째아(10~20일) 셋째아 이상(10~20일) 쌍태아(10~20일)
삼태아 이상(15~40일)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학동) 1층 모자보건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 061-659-4287, 4246 / 팩스 : 061-659-5840
신청절차
바우처 신청
(방문, 온라인)
이용자
다음
대상자결정
통지
보건소→이용자
다음
제공기관 선택,
계약체결
이용자-제공기관
다음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납부
이용자
다음
제공기관 바우처서비스 이용
이용자
제출서류
- 산모·배우자 신분증, 산모 수첩(출생전), 출생증명서(출생후)
- 쌍태아인 경우 임신확인서 제출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 휴직중일 경우, 경력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또는 급여명세서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 유급휴직인 경우 직전 월 건강보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