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목적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상담․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성인 및 청소년 흡연자
- 기 간 : 연중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13:00)
- 장 소 :
- 학동 여수시보건소 별관 1층 금연상담실
- 내용 :
- 금연교육 및 개인별 금연상담
- 일산화탄소(CO) 측정검사 및 니코틴 타액검사
- 금연보조제 지원 (니코틴패치, 니코틴껌·사탕 등)
- 4주&12주 금연유지 격려품, 6개월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 한방사업 연계 무료 금연침시술 지원
- SMS(문자)서비스, 전화 등 6개월 관리
- 비용 : 무료
- 이용방법 : 본인직접 방문
- 관련문의 ☎061-659-4085~4193
금연상담실
금연상담실
금연상담실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 방법 : 사업장, 학교 등 단체 보건소 신청접수
- 내용 : 상기 금연클리닉 서비스와 동일 (6개월 관리)
- 관련문의 : ☎061-659-4085, 4192~4193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 기간 : 연중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금연 중요성 교육(외부금연전문강사 연계)
- 관련문의 ☎061-659-4085
금연판넬 대여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산업장 등 대여 희망자
- 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신청학교 대상으로 패널 등 기타 교육용 자료 대여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간 : 연중 수시 점검
- 지도·점검 내용 :
-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및 단속
- 법규 미준수 시설 및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구역), 5만원(여수시 조례에 의한 구역)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과태료 10만원]
- 청사
- 유치원,학교/유치원,학교 경계 30M
- 대학교
- 의료기관/보건소
- 청소년활동시설/학원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운송용 승합차
- 교통시설
- 사무용,복합용 건축물(연면적 천제곱미터이상)
- 300석 이상 공연장
- 대규모 점포
-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게임제공업소
- 만화대여업소
- 음식점
- 식품자동판매기
- 공동주택 금연구역(과태료 5만원)
- 포레나여수웅천더테라스1,2단지
- 웅천포레나2단지
- 문수대성베르힐
- 웅천골드클래스테라스힐
- 웅천마린파크애시앙1,2단지
- 힐스테이트죽림젠트리스
- 죽림양우내안애
- 여수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과태료 5만원]
- 도시공원 11개소(성산공원, 여명공원, 둥둥재공원, 동백공원, 봉산공원, 화장공원, 차동공원, 신기공원, 고인돌공원, 종포해양공원, 거북선공원)
- 학교절대정화구역(출입문부터 직선거리50m)
- 시내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 고소동카페거리(여수중앙교회~서울마트까지)
- 엑스포박람회장
<Tip>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란?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50% ~ 최대 100%까지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감면내용
| 금연교육 이수자(3시간 이상) 과태료 50% 감면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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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감면신청서 미제출 시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적용 불가하므로, 교육(서비스) 이수 후 반드시 적발 보건소에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함.
금연아파트 신청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4구역 전부 또는 일부 지정 가능
지정조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 동의 (지정동의서는 반드시 세대주가 작성해야 함)
※ 전자투표 진행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투표 신청 이전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정절차
step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다음
step2
접수 및 검토여수시보건소
다음
step3
결정 및 결과통보,공고여수시보건소
구비서류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1부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1부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1부
금연아파트 지정 후 관리
- 금연표지판 설치 : 공동주택 출입구
- 입주민 대상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 금연구역 내 흡연재 단속 :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아파트 주민을 위한 지원 : 입주민 이동금연클리닉, 금연홍보캠페인(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