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등록
대상
-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 치매어르신
제출서류
- 치매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 처방전 1통(치매코드, 치매약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통
- 본인통장 또는 가족통장
- 개인정보처리 위임장(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 요양시설근무자(재직증명서)
신청방법
- 여수시치매안심센터 방문 등록(구비서류 지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 여수시민 치매진단자 중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 치매 진단자(상병코드 F00~F03,G30)
- 치료기준 : 치매치료 성분약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20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소득기준 | 2,871,000 | 4,720,000 | 6,031,000 | 7,318,000 | 8,530,000 | 9,678,000 | 10,787,000 | 11,895,000 | 13,003,000 | 14,112,000 |
직장가입자 | 102,613 | 168,410 | 215,933 | 261,360 | 302,462 | 354,964 | 386,684 | 431,294 | 461,699 | 506,004 |
지역가입자 | 22,380 | 105,787 | 151,146 | 208,471 | 260,307 | 320,449 | 357,963 | 411,250 | 447,279 | 496,008 |
(단위 : 원)
20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소득기준 | 3,349,000 | 5,506,000 | 7,036,000 | 8,537,000 | 9,952,000 | 11,291,000 | 12,584,000 | 13,877,000 | 15,170,000 | 16,464,000 |
직장가입자 | 118,821 | 196,177 | 252,203 | 311,031 | 354,964 | 407,092 | 461,699 | 506,004 | 552,230 | 599,810 |
지역가입자 | 46,072 | 133,680 | 196,416 | 269,976 | 320,449 | 382,076 | 447,279 | 496,008 | 545,970 | 591,277 |
(단위 : 원)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이내 본인부담금
- 지급방식
- 120%이하 대상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
- 120초과∼140%이하 대상자 : 보건소에서 대상자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
- 지원자격 관리
- 120%이하 대상자 : 2년마다 소득기준 재조사 (소득기준 초과자 퇴록)
- 120초과∼140%이하 대상자 : 청구시마다 조회
- 제출서류
- 120%이하 대상자 : 치매환자 등록서류와 동일
- 120초과∼140%이하 대상자 추가서류 : 처방전, 진료세부산정내역서, 약제비계산서/영수증(약품명 기재)/ 발생시 마다 청구서류 제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관리 사업
- 대 상 : 관내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
- 지문등록 : 치매안심센터,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 방문신청
- 배회인식표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약70매 제공
- 배회감지기 :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제공
- 대 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거동불편 어르신
*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는 지원 제외 - 제공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원기간 연장 가능(증빙서류 필수) - 지원내용 : 기저귀 등 조호물품 제공(물품 종류는 변동 가능)
미등록자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이용 가능
치매등록가구 사례관리
- 대 상 : 치매등록자
- 지원내용 : 가정방문 또는 유선으로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상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치매 공공후견사업
- 대 상 :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에서 저소득자로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 내 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