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형/전남형)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지원내용
- 체외‧인공시술비 지원/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분 | 사업내용 | ||||||
|---|---|---|---|---|---|---|---|
| 정부형 | 소득무관 | 지원 기준(출생아 당) | 지원 내용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 원 | ||||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 원 | |||||
| 전남형 |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및 여성  |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50만 원 | |||||
| 동결배아 | 최대 70만 원 |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
신청방법 및 추진체계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추진체계) 신청(대상자) →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통보(보건소) → 난임 시술 실시(의료기관) → 비용 청구(대상자) → 비용 지급(보건소)
 
제출서류
공통
- 난임 진단서 1부 
            
-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신분증 당사자별 각 1부
 - 휴직원 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제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사실혼 혼인관계인 경우
※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만 가능
- 신분증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4~5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