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모두 충족)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25.7월이후 ‘지원결정통지서’(전남형 포함)를 받고 해당 차수 시술 완료한 여성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 및 중단도 가능함 - 신청일 기준, 과거 전남·광주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 2회이상 시술 받은 자가 관외(전라남도,광주광역시제외)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차수당 1회 20만원*(전북·경남 10만원)의 교통비 정액 지원
* 광주·전남 시술자 제외
신청 기간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 시술확인서 각 1부
- 과거 시술 이력(전남·광주 지정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받은 내역)
-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시술확인서는 발급일 기준 3개월이내 서류 제출
* 시술일자, 의료기관명, 시술유형, 시술차수 등이 명확히 기재
- 통장사본(여성 명의)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난임 시술
난임시술 실시
(신청자 → 의료기관)
다음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등
서류 지참 신청
(신청자 → 보건소)
다음
지원대상 검증
자격여부 확인
진료내역확인
(보건소)
다음
지원금 지급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보건소 → 신청자)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방문 신청
☎ 061-659-4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