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및 제 50조에 의한 응급입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
* 최초 진단 받을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범위
입원(행정,응급) 및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등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소득환인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