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 제출
- 날짜
- 2026.02.19
- 조회수
- 483
- 등록자
- 오시내
- 처리부서보건행정과
1.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긴급복지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2. 2025년 실시한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6. 2.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법정의무교육 현황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자: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제출서식: 붙임1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자: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 제출서식: 붙임2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자: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제출서식: 붙임3
□ 교육결과 제출 방법
○ 반드시 교육명에 맞는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5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 제출
○ 이메일 제출 : river0411@korea.kr (문의 061-659-4221)
□ 주의사항
○ 2026년 교육 결과 아님(2025년 교육 결과를 제출)
○ 교육 방법(사이버 또는 집합)에 따른 증빙자료 자체 보관(추후 요청 시 제출)
붙임 1.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2.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3. 2025년 장애인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2. 2025년 실시한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6. 2.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법정의무교육 현황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자: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제출서식: 붙임1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자: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 제출서식: 붙임2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자: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제출서식: 붙임3
□ 교육결과 제출 방법
○ 반드시 교육명에 맞는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5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 제출
○ 이메일 제출 : river0411@korea.kr (문의 061-659-4221)
□ 주의사항
○ 2026년 교육 결과 아님(2025년 교육 결과를 제출)
○ 교육 방법(사이버 또는 집합)에 따른 증빙자료 자체 보관(추후 요청 시 제출)
붙임 1.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2.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3. 2025년 장애인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