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 제출 및 2024년 교육 안내
- 날짜
- 2024.01.26
- 조회수
- 1410
- 등록자
- 한지수
- 처리부서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를 2024.2.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 제출방법
○ 결과 보고 서식 다운 및 작성(붙임2)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3년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 결과보고
○ 이메일 제출 : sos113500@korea.kr / fax 061-659-5839
(팩스 발송 후 수신 확인 전화 요청 061-659-4221)
3. 또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법정의무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종사자가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개요
○ 교육 근거 : 긴급복지법 제7조제5항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기관장과 소속 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교육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 기간 : 2024. 1. 22. ~12. 31.까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붙임1 참고)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 활용 자체 교육
- 사이버교육 :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 기관 활용
붙임 1.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2. 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보고(서식) 1부. 끝.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를 2024.2.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 제출방법
○ 결과 보고 서식 다운 및 작성(붙임2)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3년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 결과보고
○ 이메일 제출 : sos113500@korea.kr / fax 061-659-5839
(팩스 발송 후 수신 확인 전화 요청 061-659-4221)
3. 또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법정의무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종사자가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개요
○ 교육 근거 : 긴급복지법 제7조제5항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기관장과 소속 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교육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 기간 : 2024. 1. 22. ~12. 31.까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붙임1 참고)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 활용 자체 교육
- 사이버교육 :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 기관 활용
붙임 1.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2. 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