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신청서 서식
- 날짜
- 2019.03.29
- 조회수
- 325
- 등록자
- 곽현정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양수 받을 경우 (완제품이 아닌 낱개 수량 일 때)
민 원 명 :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신청
신 청 인 : 양수자인 (신규)약국
신 고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팩스(F.043-719-2814)로 신청서 접수가능, 담당자 T.043-719-2814
절 차 : 여수시 양도승인 절차완료 후 (신)약국자가 낱개로 된 마약류에 한해서 식약처로 신고
첨부 서류 : ①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신청서
② 사유서
민 원 명 :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신청
신 청 인 : 양수자인 (신규)약국
신 고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팩스(F.043-719-2814)로 신청서 접수가능, 담당자 T.043-719-2814
절 차 : 여수시 양도승인 절차완료 후 (신)약국자가 낱개로 된 마약류에 한해서 식약처로 신고
첨부 서류 : ①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신청서
②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