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기재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발급 및 열람신청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1건당 수수료

등록원부 1건당 수수료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금 액
발 급 300원
열 람 100원

기 타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