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서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상표법상 개념
  • 제3자가 정당한 권위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상표법 제 108조)
부정경쟁방지법상 개념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처벌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것은 아래의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이를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나 특허청 위조상품 제보센터(1666-646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조상품의 문제점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건강.안전 측면
    • 위조상품은 낮은 단가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품질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환경호르몬 등 인체의 유해한 성분이 다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 특히 위조 의약품,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등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판매자의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 상거래질서 측면
    • 위조상품의 제조.판매는 타인의 상품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게 됩니다.
    • 위조상품의 유통으로 왜곡된 소비풍조로 조장합니다.
  • 국내산업 측면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고유 브랜드.제품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합니다.
    • 위조상품 유통은 해당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를 실추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대외통상 측면
    • 지식재산권은 국가 및 기업의 주요 자산인 동시에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은 대외통상 마찰 및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외국과의 경제교류에서 의사결정의 중요 요인이 되므로 위조상품의 유통은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경제협상에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