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급계획(지원 종료)

사업개요
사업명
코로나19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 택배 운수종사자 제외
  • 공고일 전일(2020.5.27.) 기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영업장의 소재지와 차량등록지, 운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여수시에 있는 운수종사자
    • (단,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타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는 제외)
지원시기
2020년 6월 중
지원금액
1인당 500천원(1회 지급)
지급방식
선불카드 지급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0. 6. 1.(월) 09:00 ~ 2020. 6. 19.(금) 18:00 (15일간)

평일 09:00 ~ 18:00 접수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여수시청 교통과 [☎061-659-4127(전세), 4133(화물)]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교통과(여수시교통관제센터 1층)
접수방법
방문 접수(대리 접수 가능) * 우편 접수 불가

개 인 :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요일 신청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요일 신청 안내표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
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회사·법인 : 지입차주 및 소속된 운전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차량 목록과 운수종사자 명단 제출

추진절차

신청·접수

개인 및 회사 → 시 2020. 6. 1.~6. 19.

다음

대상자 확정

여수시 교통과2020. 6. 26.까지

다음

지급

시 → 개인 및 회사2020. 6. 29.부터

제출서류
공통
  1. 긴급지원 신청서 1부 <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붙임 2>
  3. 신분증 1부(대리접수 시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 각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공개)
    • 사업체의 대표자가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주소지 확인 가능
  5.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6. 위임장 1부 : 대리접수 때만 작성 <붙임 3>
  7. 회사·법인 차량등록부 및 운수종사자 명단 각 1부 <붙임 4, 5, 6, 7>
해당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공고일 이전 신고)
개인화물 일반화물 (차량1대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공고일 이전 허가) + 사업자 등록증 1부

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구)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1대이상 업체)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공고일 이전 계약) +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 고용 운전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공고일 이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