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공통 사업개요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 대상지역 : 여수시 일원
- 신 청 자 : 대상지 내 5인이상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인당 1개 모임만 참여 및 1개 모임(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개 사업당 3,000천원 ~ 10,000천원 이내 (자부담 10% 포함)
※ 사업 내용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하며, 심사를 통해 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음 - 대상사업
- 도시재생사업으로 완료된 거점시설 공간의 활용 사업
* 기확보된 공동체 활동 공간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5인 이상 주민모임 -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연계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상권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도시재생사업으로 완료된 거점시설 공간의 활용 사업
사업추진절차
공모 및 모집
- ①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② 공모신청 설명 및 사업아이템 컨설팅
다음
선정심의
- ① 서류평가(부서심사)
- ②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③ 사업 선정
다음
사업 추진
- ① 보조사업자 교육
- ② 보조금 교부
- ③ 사업추진
- ④ 모니터링(중간점검)
다음
사업정산
- ① 정산검토·보완
- ② 정산보고서 제출
- ③ 실적보고서 작성
- ④ 이자 등 반납
사업 집행·정산 방법
- 시·도 보조금 : 보탬e시스템 활용
- 국가 보조금 : e나라도움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