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정의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의 목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 지원체계
중앙부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과 함께 경쟁력있는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지원기구는 지자체·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
| 구분 | 심의조정기구 | 전담행정조직 | 지원·실행조직 |
|---|---|---|---|
| 중앙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위원장) |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 도시재생지원기구 |
| 지방 | 여수시 도시재생위원회 | 여수시청 도시재생과 |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추진전략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
-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으로 개편하고, 사업효과 제고 위해 연 40곳 내외 규모있는 사업 지원
- 성과연동형 예산체계 도입 및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 확산
- 쇠퇴지역에 주거 · 업무 · 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지구 조성
- 점단위 패키지 사업이 아닌 면단위 개발방식으로 규모가 크고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민간참여 활성화
- 공공 재정사업에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참여로 도시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관협력형 리츠 확대 추진
- 민간제안형 리츠 활성화 및 특화재생사업에 민간참여 모델 발굴 확산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 융자지원규모 확대 추진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을 통한 주택정비 활성화
-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충 및 스마트기술 접목 확대 등을 통한 노후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사업추진체계 개선
- 사업추진체계(지원센터 · 협의체 등) 운영시 지자체 역할 확대
- 전문가 역량강화 중심으로 추진방식 개선
사업유형 및 특징
도시재생사업 유형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특징
| 구분 | 혁신지구 | 지역특화재생 | 인정사업 | 노후저층주거지정비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
|---|---|---|---|---|---|
| 근거 | 도시재생법 |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
| 계획수립 |
혁신지구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미수립지역은 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 활성화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수립 | 인정사업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
| 지정요건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 또는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지역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기존 충족지역 중 저층 주거용·건축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수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 |
| 권장면적 | 200만㎡ 이하 | 제한없음 | 10만㎡ 이하 점단위 사업 | 5만~10만㎡ 이하 | 5만㎡ 이하 |
| 국비지원/집행기간 | 250억원/5년 | 150억원/4년 | 50억원/3년 | 150억원/5년 | 5억원/4년 |
도시재생 성공모델

관계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