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ㆍ복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 이하 / 청년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문 의건축과 건축행정팀 ☎659-4089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대상 : 여수시 거주 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노동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거주자로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이내 / 최대 12개월
문 의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 ☎659-2152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 대상 : ’22. 1. 1.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원
문 의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 ☎659-2152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실제 이자 납부액 기준 최대 15만원, 최장 3년)
문 의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 ☎659-3427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대상 : 만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 / 최장 5년 지원
문 의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 ☎659-3426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 대상 : 여수에 주소를 둔 18~39세이하 ,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로경력 또는 사업체 운영 중인 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적립 시 매칭비 10만원 지원 / 저축기간 3년
문 의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 ☎659-2152
청년 내일저축계좌사업
- 대상
- [차상위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
- [차상위 초과]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청년(만19~34세)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월 10~5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차상위 이하자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 10만원
문 의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659-3619
청년 마음건강 지원(증진)사업
- 대상
- [마음건강지원] 만19~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마음건강증진] 여수시 거주 중인 만15~39세 이하 청년
- [마음건강지원] 만19~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지원내용
- [마음건강지원] 사전·사후검사, 전문적 심리상당(10회/3개월)
*본인부담금 10% 있음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마음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 [마음건강지원] 사전·사후검사, 전문적 심리상당(10회/3개월)
문 의[마음건강지원]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659-3670 / [마음건강증진]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659-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