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항
제3기 청년정책기획단 회의 결과(210413)
- 작성일
- 2021.05.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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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4. 13(화) 19:00~21:00
○ 장 소 : ZOOM 온택트 회의
○ 참석인원 : [6] 남은진, 강애리, 이승훈, 주현철, 배종진, 윤정훈
2. 회의 결과
여수시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43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의 생애주기별”이란 주거, 취업, 학자금, 결혼, 육아, 그 밖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년의 생애주기별 생활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청년의 생애주기별 지원대상은 주거, 취업, 학자금, 결혼, 육아, 그 밖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의 생애주기별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 학자금 및 생활비 저금리대출 및 교재비 지원
- 취약계층 대학생 바우처 지원
- 신용회복 지원
- 주택자금 지원
2. 타지역 청년 지역정착 지원
3. 청년 창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
- 취업면접 정장 무료대여
- 청년멘토와 청년멘티를 위한 재능기부자 발굴 및 상담과 조언 지원
4. 프리랜서 청년 보호 및 지원대책
5.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 1인가구 지원
8.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9. 문화소외계층 청년 문화예술 향유·체험·창작·교류 활동 지원
- 문화활동을 영위하는 청년에 대한 활동 지원
-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 대한 활동 지원
10. 청년 건강 관리 지원
- 청년 질환 예방 캠페인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
-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 및 예방을 위한 지원
11. 청년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 청년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 청년장애인의 청년정책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
-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
- 청년장애인의 접근성(정보, 문화, 이동)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국의 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 지원의 제한) 청년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과 관련하여 시, 관련 기관·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년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