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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청년정책기획단 회의 결과(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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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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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3. 30.(화) 19:00~21:00
○ 장 소 : ZOOM 온택트 회의
○ 참석인원 : [8] 남은진, 서해미, 이승훈, 정승화, 주현철, 배종진,
윤정훈, 강형규
2. 회의 결과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 제정) 2016.06.08 조례 제1188호
(일부개정) 2018.09.18 조례 제1341호
(일부개정) 2018.12.10 조례 제1360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10.14 조례 제1439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항 및 추진목표 (개정 2018. 9. 18.)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청년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여수시 청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8조의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기본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며,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책안 도출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 환경복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관관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2018. 12. 1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 환경복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2018. 12. 10.)
- 관관문화교육국장→관광문화교육국장으로 수정, 건설교통국장 추가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청년정책교육 이수한 자(사전이수자 혹은 위원회 후 청년정책기획단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9. 1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18. 9. 18.)
[제목개정 2018. 9. 18.]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 9. 18.)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각종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년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각종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년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청년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년 이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기획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2회까지 가능하다. 단, 협의체의 운영이 잘 되지 않을시에는 1년마다 기획단회원을 재구성할 수 있다. 단, 기획단의 인수인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단 임기가 끝난 청년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기획단은 기획, 실행, 평가단계과정부터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제안하고 반영해야 하며 청년정책추진과정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안전, 취업, 결혼, 보육, 주거 및 부채경감, 자산형성을 위한 적립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이나 청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9. 18.]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②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채경감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년 주거 안정과 부채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8. 9. 18.]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시장은 미취업으로 인해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 9. 18.]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특색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이나 청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8. 9. 18.]
제17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8. 9. 18.]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8. 9. 18.]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개정 2019. 10. 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 9. 18.]
➄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➅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한다.
제21조(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청년 부채 및 이자 상환, 주거 복지, 취업 지원 등 청년 생활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발굴·연구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의 장과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9. 18.]
제21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8. 9. 18., 개정 2018. 9. 18.]
제22조(포상)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8. 9. 18., 개정 2018. 9. 18.]
제23조(연구·기초조사)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18. 9. 1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 9. 18.]
부칙(2016. 6. 8.,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 18.,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경제해양수산국장,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 환경복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 (18)
부칙(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적용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