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0.08.05 09:53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22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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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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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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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공고하니, 관심있는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 375세대/ 450백만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연 180만원(월정액 최고 15만원)
- 지원기준 : 대출잔액 기준 차등 지급
※ 1억원 이상 월 150,000원 / 1억 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월 100,000원 / 5천만원 미만 월 50,000원
- 지원기간 : 3년(2020. 1. ~ 2022. 12. 대출이자)
- 지급방법 : 상하반기 지급(상반기 : 8. 31.까지 / 하반기 : 12. 31.까지)
2. 모집기간 : 2020. 7. 22. ~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대상(공고일 기준/ 신청자격, 소득, 주택면적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신청자격
-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주민등록 기준)
- 만 49세 이하(1971년 이후 출생자)
- 무주택 신혼(초혼)부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나.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다. 대상주택 : 여수시 소재 85㎡ 이내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4.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접수)
5. 신청서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3쪽 참고)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 혼인관계 증명서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 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6. 문의사항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인구정책팀 담당자(061-659-3426)
자세한 내용과 관련 서식은 붙임 문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