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작성일
- 2024.08.16 16:45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25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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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안내문+(24년+청년부부+결혼축하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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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리플렛(청년부부+결혼축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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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870 부부
○ 사 업 비 : 1,740백만원(도비 52230%, 시비 1,21870%)
○ 사업대상 : 2022. 7. 4. 이후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청년부부
※ 자격기준 등 상세 내용은 붙임 확인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원(일시지급)
○ 접수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