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작성일
- 2023.07.26 09:16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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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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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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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3년 7. 26.(수)부터 ※ 전국 동시시행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달체계: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심사 및 지원 대상 결정 (건축과) → 지원금지급 및 사후관리(건축과)
○ 지원대상: 19∼39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원 이하)
○ 제출서류: 붙임 추진계획 참조
담당부서건축과 연락처061-659-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