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 작성일
- 2023.07.13 13:34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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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023. 8. 21.(월)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협조사항 : 접수기간 마감일(’23. 8. 21.(월))까지 홍보자료 게첨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