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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 업종별 요금표(하수도)
  •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
    업종별 사용량(㎥/월) 사용요율
    분류식 합류식
    가정용 1 ~ 20 282 217
    21 ~ 40 403 310
    41 이상 486 378
    일반용 1 ~ 50 508 432
    51 ~ 100 1,474 1,253
    101 ~ 300 1,779 1,512
    301 이상 2,439 2,073
    대중탕용 1 ~ 500 559 475
    501 ~ 1,000 1,118 950
    1,001 이상 1,341 1,140
    산업용 ㎥당 532 452
    공업용 ㎥당 73
  • ㆍ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
  •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
    양로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함)
    아동양육시설(「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함)
    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일반 및 특수목욕장업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전용공업용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침전수)으로 공급되는 것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 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