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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자동이체 신청
수용가번호 및 성명으로 요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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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자동이체 변경시 익월분부터 변경 됩니다.
자동납부 신청하시면 다음번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 됩니다.
3개월이상 체납시 자동해지되고 재신청 하셔야합니다.
자동납부 적용월은 수도행정과(요금팀) ☎ 061)659-4861, 659-4877로 문의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다음 고지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의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신청금액(당월분)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체납분도 계좌자동이체로 출금 가능합니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자동이체 해지 후 재신청은
3일 후부터
가능합니다.(해지내역 금융기관 반영)
자동납부 출금일에는 통장 잔액이 충분하도록 유지 바랍니다. 금융사의 수도요금 출금 시도 중 예금이 부족할 경우
미납처리
됩니다.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인터넷지로(www.e-giro.or.kr) 접속 신청
구비서류 : 본인명의통장, 도장(금융기관에 한함),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