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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자동이체 신청

  • 자동납부 자동이체 지로번호(7002962) - 납기일(매달말일)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수용가번호 및 성명으로 요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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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시 필독사항
  • 계좌자동이체 변경시 익월분부터 변경 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하시면 다음번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 됩니다.
  • 3개월이상 체납시 자동해지되고 재신청 하셔야합니다.
  • 자동납부 적용월은 수도행정과(요금팀) ☎ 061)659-4861, 659-4877로 문의
  •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다음 고지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의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금액(당월분)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 체납분도 계좌자동이체로 출금 가능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자동이체 해지 후 재신청은 3일 후부터 가능합니다.(해지내역 금융기관 반영)
  • 자동납부 출금일에는 통장 잔액이 충분하도록 유지 바랍니다. 금융사의 수도요금 출금 시도 중 예금이 부족할 경우 미납처리됩니다.
  • 기타 신청방법 안내
  •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 인터넷지로(www.e-giro.or.kr) 접속 신청
  • 구비서류 : 본인명의통장, 도장(금융기관에 한함),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