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야구경기장에서 날아오는 공에 사람이 맞았습니다.
- 날짜
- 2016.05.01
- 조회수
- 498
안녕하세요 여수 시민으로 진남경기장의 족구시설을 즐기고 있는 시민입니다
4월 30일 5시20~50분경 족구장에서 족구를 하고 있는 도중 무언가 날아와 제 얼굴을 강타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옆에 야구공이 떨어지더군요. 맞은 부위는 눈 바로 옆 광대였습니다. 자칫하면 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공을 찾으러 오는 사람도 사람이 맞았다고 하니 다시 가더군요
피해조치를 취하고자 야구경기장에 가보니 서로 상대방 덕 아웃실로 가라고만 하고, 경기장에 들어가 물어보니 심판은 파울볼이 많아 누가 넘겼는지 모른다. 경기 중이니 나가라고만 하고, 그런 일은 진남경기장 관리 사무소쪽으로 얘기하시라고 우리는 그러한 보험이 되어있지 않고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진남경기장 관리사무소로 갔으나 그쪽에서도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보험은 있지만 사람은 첫 사례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몰랐고, 야구측 어떤 관계자가 진남경기장 관리사무소로 가라했냐며 그런 말씀만 하시더라요...
야구측 관계자도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시청에다 문의를 해도 그것은 야구측과 이야기 해야하지 않겠냐만 하시고... 이러한 책임 돌리기식이 저는 너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청 공무원님들.
여수 시민으로써 진남경기장 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첫 선례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차량에 대한 보험은 있지만 사람은... 이러한 말끝 흐리기, 상대방측에 대한 책임 돌리기 이렇게만 하시면 한 개인인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런 식의 대처같지도 않은 대처로 여수시민은 불안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족구장을 이용하는 여수시민분들이나 야구장 근처의 산책 및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이 혹여나 지나가다가 공에 맞았을 경우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실건가요?
맞은 사람만 억울한 이러한 경우를 공권력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운이 좋아 눈이 아닌 광대여서 찰과상으로 끝났지만 제가 아닌 다른 분은 눈이 될 수도 있고 머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첫 선례, 해결조치를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선례가 없다, 기다려라, 상대측에게 말해라 이러한 말만 반복될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야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야구동호인협회 사람들과 야구경기장을 대여해주는 여수시청 이 두 단체의 적절한 소통을 통해 이러한 일에 대한 해결책(보상, 조치)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을 만들어 주시거나 야구장 펜슬의 높이를 높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강을 위해 진남경기장을 이용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남야구경기장에서 날아오는 공에 사람이 맞았습니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5.01 13:45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진남야구경기장 파울볼 피해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족구경기 중 야구장에서 날아온 파올 볼에 의해 발생된 상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수시 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사용 할수있으며, 체육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 체육시설 사용허가시, 허가조건으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파올 볼에 의해 발생된 상해는 야구장 사용허가를 득한 사용자 측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육시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체육인 및 시민 누구나 안전한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 홍보와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659-4681) 담당자 최유수 / 진남관리팀장 정후엽 / 체육지원과장 염창열
여수시장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진남야구경기장 파울볼 피해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족구경기 중 야구장에서 날아온 파올 볼에 의해 발생된 상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수시 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사용 할수있으며, 체육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 체육시설 사용허가시, 허가조건으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파올 볼에 의해 발생된 상해는 야구장 사용허가를 득한 사용자 측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육시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체육인 및 시민 누구나 안전한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 홍보와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659-4681) 담당자 최유수 / 진남관리팀장 정후엽 / 체육지원과장 염창열
여수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