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피해신고 익명 제보
-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
- 여수시공무원이 직원들의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제3자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신고접수시 신고내용 보호 및 진행상항 안내를 위해 실명인증을 받고 있으며, 인증된 실명은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익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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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여수시공무원의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사실에 해당되나요?
※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①,②,③에 모두 해당된 경우 각 해당 사항을 클릭하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