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
- 날짜
- 2026.08.01
- 조회수
- 3
■ 제목 :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
■ 부제목 : 새마을 도로법 제정 촉구
■ 관련 내용은 현재 국회 국민청원홈페이지에 탑재 되어 전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지 :
70년대 범정부 차원의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사유지 편입에 따른 미보상 사유지에 대하여 50년이 넘도록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서 국민주권시대에 최소한의 진정한 사유재산권 보장으로 공정사회 구현과 국민통합에 있다.
■ 배경 :
● 가. 대한민국은 1970년대 잘 살아보자
라는 구호 아래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 나.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재정지원
으로 사유지 편입에 따른 정당한 토지
보상처리 과정 없이 지붕 개량, 담장
개량, 마을 안길 및 농로 확장 및 포장
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대대
적으로 시행되었다.
■ 문제점 :
● 새마을 사업으로 진행된 마을 안길,
농로 확장 및 포장에 개인 소유의 사유
지가 편입되어 50년 넘도록 아무런
보상이 없이 비법정 도로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 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유 재산권이 침해
되고 있다.
● 나. 이에 따라 끊임없이 토지소유자들
의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되고 있어 행
정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 다. 토지 소유주와 통행인, 지자체와의
국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민통합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공정사회 구현
에 역행하고 있다.
■ 현황 :
● 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
만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하
여 수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또한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정부차원의 새마을 사업
비법정 도로 용지에 대한 보상법 시행
지침이 제정되어 하달되면 법적 근거
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
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 이와 같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고통
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수십만에서 수
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예시 : 서울시 9개 자치구)
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보상금
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에서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매입을 공고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 해결 방안 :
● 가. 하루 속히 범정부차원의 대통령직
속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새마을 사업
으로 인한 사유지 편입 현황 및 피해
상황을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 실시하고
● 나. 특별법 제정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 또는
잔여지 매입을 추진함으로써 사유재산
권침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해
줌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 해당토지에 대하여 세금 감면 또는 면제하거나 적정한 임료 지급하며 또한 연말정산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거나 국가/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기대되는 효과 :
● 가. 진정한 사유재산권 보장으로 국민
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의 공정
사회 구현.
● 나. 토지 소유주와 통행인의 마찰 해소.
● 다.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와의 민원 및
갈등 해소.
■ 청원공유 안내문 :
■ 청원 공개 통지문 관련 :
링크 주소가 사진화일이라서 안열려서
공유링크주소/인증방법/공유방법 보내 드립니다.
☞청원 공유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DFA12770B43B7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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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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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인증방법 안내 :
● 회원인증 또는 비회원 인증.
● 회원인증 : 국회통합회원가입후 인증.
● 비회원 : 휴대폰 또는 인증서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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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에서 이 화면 길게 누르기.
● 공유 선택.
● 공유하고 싶을 분 찾기/선택.
.....
■ 청원 공개 통지문 원문 :
청원 공개 통지문
귀하의 청원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청원이 청원기간(2026-07-23 17:50:11부터 2026-08-22 23:59:59까지)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 청원 공유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DFA12770B43B7E064B49691C6967B
■ 부제목 : 새마을 도로법 제정 촉구
■ 관련 내용은 현재 국회 국민청원홈페이지에 탑재 되어 전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지 :
70년대 범정부 차원의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사유지 편입에 따른 미보상 사유지에 대하여 50년이 넘도록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서 국민주권시대에 최소한의 진정한 사유재산권 보장으로 공정사회 구현과 국민통합에 있다.
■ 배경 :
● 가. 대한민국은 1970년대 잘 살아보자
라는 구호 아래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 나.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재정지원
으로 사유지 편입에 따른 정당한 토지
보상처리 과정 없이 지붕 개량, 담장
개량, 마을 안길 및 농로 확장 및 포장
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대대
적으로 시행되었다.
■ 문제점 :
● 새마을 사업으로 진행된 마을 안길,
농로 확장 및 포장에 개인 소유의 사유
지가 편입되어 50년 넘도록 아무런
보상이 없이 비법정 도로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 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유 재산권이 침해
되고 있다.
● 나. 이에 따라 끊임없이 토지소유자들
의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되고 있어 행
정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 다. 토지 소유주와 통행인, 지자체와의
국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민통합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공정사회 구현
에 역행하고 있다.
■ 현황 :
● 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
만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하
여 수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또한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정부차원의 새마을 사업
비법정 도로 용지에 대한 보상법 시행
지침이 제정되어 하달되면 법적 근거
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
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 이와 같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고통
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수십만에서 수
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예시 : 서울시 9개 자치구)
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보상금
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에서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매입을 공고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 해결 방안 :
● 가. 하루 속히 범정부차원의 대통령직
속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새마을 사업
으로 인한 사유지 편입 현황 및 피해
상황을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 실시하고
● 나. 특별법 제정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 또는
잔여지 매입을 추진함으로써 사유재산
권침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해
줌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 해당토지에 대하여 세금 감면 또는 면제하거나 적정한 임료 지급하며 또한 연말정산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거나 국가/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기대되는 효과 :
● 가. 진정한 사유재산권 보장으로 국민
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의 공정
사회 구현.
● 나. 토지 소유주와 통행인의 마찰 해소.
● 다.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와의 민원 및
갈등 해소.
■ 청원공유 안내문 :
■ 청원 공개 통지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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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DFA12770B43B7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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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공개 통지문 원문 :
청원 공개 통지문
귀하의 청원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청원이 청원기간(2026-07-23 17:50:11부터 2026-08-22 23:59:59까지)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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