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여수여성상담센터입니다.
- 날짜
- 2026.02.06
- 조회수
- 67
- 여수여성상담센터(가정폭력상담소) 무료 상담 안내 -
·면접상담 평일 오전10시~오후5시
·전화상담 061)654-5211~2 (평일/오전9시~오후6시)
·문자상담 061)654-5211(문자 수신 가능)
·이메일상담 peace5211@daum.net
·무료법률상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사전예약 필수)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상담전화 1522-1582
※ 모든 상담은 비밀을 보장합니다.
(사전예약 필수)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내용
1.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합니다.
2.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요건
1.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미이행, 소득기준 충족, 이행확보 노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2. 법원판결 또는 합의된 양육비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3.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개선
1. ‘소액 이행’ 꼼수를 막기 위해 비정기적·소액 이행도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2. 선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3. 2025년 7월 25일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첫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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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내용
1.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합니다.
2.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요건
1.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미이행, 소득기준 충족, 이행확보 노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2. 법원판결 또는 합의된 양육비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3.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개선
1. ‘소액 이행’ 꼼수를 막기 위해 비정기적·소액 이행도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2. 선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3. 2025년 7월 25일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첫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