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 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문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소 (재혼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문의처 : 시청 세정과 신청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 국세청 ☎ 126 문의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국세청 ☎ 126 문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국세청 ☎ 126 문의

장애인 보험료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 국세청 ☎ 126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 까지로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