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이상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거쳐활동지원등급최종결정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1.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단,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3.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697천 원 ~ 7,105천 원
    • 특별급여: 출산(유·사산) 1,185천 원, 자립준비 297천 원, 보호자일시부재 297천 원
  •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4~10%)
신청방법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내용
  • 1아동당 연720시간 범위 내 지원
  • 서비스제공은 월120시간 이내 원칙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아동
지원내용
  • 장애아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휴식박람회,가족캠프등휴식지원프로그램운영
  •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신청방법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주차‘가능’표지 1대, 주차‘불가’표지는 대수 제한 없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주차‘가능’표지 1대, 주차‘불가’표지는 대수 제한 없음.)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신청방법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688-4596)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국내 방송사업(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쉬운 자막 음성해설방송'로 재 제작하여 보급
신청방법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 02-6900-8322)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신청방법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1급~3급)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