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여수시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벌이 부부로 인해 퇴근이 늦을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자녀 양육이 힘든 경우, 보육시설 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돌봄 서비스와 아동의 연령이나 삶의 방식 등에 따라 다양화된 돌봄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켜주어 가정이 건강하게 자녀양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육아돌봄 지원 서비스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의미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만3개월이상~ 만12세이하 아동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
  • 영아종일제 돌봄 : 만3개월이상~ 만36개월이하 영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200시간 이하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이용자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방법
  •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나,다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기관 서비스 연계신청)
    •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가능(4대보험 가입자만 가능)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기관 서비스 연계신청)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지원 대상자
취업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12세 이하 3자녀이상, 36개월이하 아동2인), 기타 양육부담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