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국세 지원(세무서)

지원대상
확진환자, 격리 중인 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지원내용
  • 법인세(3월 확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환급금 조기 지급
  •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
  •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 감면
    •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감면한도 2억 원)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상향기 (* 유흥주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 연 매출액(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 (단,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 · 임대업 제외)
      •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 ~ 30%) × 10%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1 ~ 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 ’20.3 ~ 6월 중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 ’20.3 ~ 6월 사용분 신용카드(15 → 30%),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등(30 → 60%), 전통시장·대중교통(40 → 80%)
  •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문의
여수세무서 운영지원팀(☎061-688-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