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개월 납부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종료)

지원개요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내용
3개월간(3월~5월)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월별 납부액 (예시)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월별 납부액 예시 안내표로 대상,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납기일 4.10. → 7. 10 5.10. → 8. 10 6.10. → 9. 10 7. 10 8. 10 9. 10
납부액 0원 0원 0원 200%
3월분 100% + 6월분 100%
200%
4월분 100% + 7월분 100%
200%
5월분 100% + 8월분 100%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가능
제출서류
고용보험 납부유예신청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88-0075,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