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출생아로 6개월, 18개월, 4~6세 국가 필수 예방접종 완료자
- 지급기준: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며, 접종기관은 무관함
지급품목
- 정장제 : 생후6개월, 생후18개월(1회/1통)
- 영양제 : 만4세~6세 (1회/1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가정은 1통 추가 지원(증빙서류지참)
지급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여서동 2개소)
구비서류
- 예방접종수첩,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