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둘째아 이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셋째아 이상 가구(조제분유 지원불가)
- 사실혼관계 및 조손가족의 경우도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만원) 지원
지원기준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하며, 신청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
(건강보험료 자격 변동 시 보건소로 사전 신고하여 서비스 중단 요청) - 신청 전 출생아 등록(및 수급자격 판정 완료)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교육급여·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동일한 수급 자격 보유 시 대상 영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카드 바우처 등록방법 : 임신 시 발급 된 진료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 기저귀바우처 사용 신청
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
지원결정
담당자가 신청인의 보유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자격확인용 구비서류 생략)
예외) 보유자격 미확인 시, 신청인 자격확인용 구비서류 제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안내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가능(영아 부모 신청 원칙)
- 반드시 출생아가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수급자 자격이 되어있어야 함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작성)
- 조제분유 지원신청할 경우, 희귀질환자 면역억제제투여 산모질병 증빙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사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문화가정 또는 부부 등본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