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해양낚시공원 협약 사항

갑 : “여수시” / 을 : “여수낚시연합회”
  1. 민간위탁의 목적
    • 돌산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에 대한 관리를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여수낚시연합회 (여수시 어항단지로 42)
  3. 위탁사무의 명칭·범위 및 내용
    • 돌산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 전반
  4. 위탁기간 및 조건
    •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5년 3월 24일까지 3년으로 한다.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경비
    • 없음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위탁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위탁재산에 개축, 증축, 시설물 설치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이 협약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이용자·종사자 등과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 "을"은 해상낚시터 및 돔 하우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8. 취소 또는 해지시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 취소 또는 해지사유
      공공의 목적으로 "갑"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에 필요할 때,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때, 수인의무를 위반한 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자로 선정 받은 경우, 위탁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
      관리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