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날짜
2020.04.09
조회수
822
등록자
관리자
1. 지원은 이렇게 합니다.

❍ 지급대상 : 100미만 사업장, '20.2.23.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사업장, '20.2.23.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 제외대상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근로자
-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적용시점 : '20.2.23일 기준
❍ 지원금 : 일 2만5천원 / 월 최대 50만원(2개월)

2.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1차 신청 : 4.20.까지 (’20. 2. 23. ~ 3. 31. 해당 분)
- 2차 신청 : 5.10.까지(’20. 4. 1. ~ 4. 30. 해당 분)
- 3차 신청 : 6.10.까지(해당 기간 내 미신청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사업지원 신청서 1부, ② 무급휴직 확인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⑥ 보조금 수급관련 확약서 1부
⑦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⑧ 월급명세서(신청일 이전 3개월분), ⑨ 주민등록등본, ⑩ 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금 지급은 이렇게 합니다.

❍ 지급시기 : 1차 지급(4. 30.), 2차 지급(5. 20.), 3차 지급(8. 20.)
❍ 지급방법 : 현금(계좌 지급)
❍ 확인 및 지급 : 인구일자리과
❍ 기타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인구일자리과(☎659-3651~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