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소(신규 4, 기지정 65)
4개 조합 설립 완료 * 2019년 육성목표 : 12개
「협동조합기본법」정의(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제공 등을 합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의 특성
상법(회사), 민법(재단), 협동조합법(법인)
출자자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가능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설립 절차 : 업무지침 변경(도지사→자치단체이관, 2015. 7.)
대상사업 : 금융 및 보험업 제외한 모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