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종류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유기)
의심 징후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건강상태 불량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 가출, 자살시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잦은 결석
- 늦은 귀가
신고 및 상담
- 신고전화 : 112
- 전화상담 : 129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긍정양육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입니다.
1 기본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실천원리
-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실천방법
- 자녀 알기 :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 살펴주세요.
- 나 돌아보기 :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 관점 바꾸기 : 내 자녀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 보세요.
- 같이 성장하기 :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 온전히 집중하기 :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 경청하고 공감하기 :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 일관성 유지하기 :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 실수 인정하기 :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 함께 키우기 :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